‘천장에 몰래카메라’…사기도박 일당 검거

‘천장에 몰래카메라’…사기도박 일당 검거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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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마약을 하며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김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서산 읍내동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판돈 2천500만원 상당의 포커 게임의 일종인 속칭 ‘바둑이’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안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김씨가 도박판을 벌이는 동안 한모(39)씨 등 2명이 30m가량 떨어진 다른 모텔 방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상대의 패를 읽어 무전기로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1회용 주사기 10개와 대마초 0.10g, 필로폰 0.27g를 발견해 소변검사를 한 결과 한씨 등 2명은 9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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