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서 인권 침해 방조한 직원도 임금 삭감

장애인 시설서 인권 침해 방조한 직원도 임금 삭감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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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되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조한 동료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최대 1년간 시설 인건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감액해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도 함께 묻는 내용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0% 삭감하면 직원들의 기본급 10%가 삭감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는 도망친 장애인을 개 줄에 묶어 방에 가두고, 말을 안 들으면 개집에 가둔 곳도 있었으며, 또 다른 시설은 물리치료사가 지체·지적 중복장애를 앓는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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