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입력 2015-01-15 14:21
수정 2015-01-15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전남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5일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해상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여러 개의 항로 면허를 가진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가 하나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후 지난해 5월 12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같은달 29일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도 취소되자 여수 항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