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진식 전 의원 벌금 70만원

‘선거법 위반’ 윤진식 전 의원 벌금 70만원

입력 2015-01-15 15:04
수정 2015-0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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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57)씨는 벌금 120만원, 오모(51)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바뀐 규정을 설명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관심사가 되었던 부분”이라며 “당 관계자도 김씨에게 해당 결과를 참고만 하라고 당부까지 할 정도로 내부용이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26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지만 정계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추후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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