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한다”…계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날 무시한다”…계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입력 2015-01-16 15:44
수정 2015-01-16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북경찰서는 계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모(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전 2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함께 사는 계모인 문모(67)씨의 왼쪽 옆구리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친 문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계모가 나를 많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