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

입력 2015-01-22 15:57
수정 2015-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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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 무마 대가 5천500만원 수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약사 A(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께 국정원에서 퇴사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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