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로 가혹행위…대법 “소송늦어 배상안돼”

5·18 관련자로 가혹행위…대법 “소송늦어 배상안돼”

입력 2015-01-28 07:29
수정 2015-01-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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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결정 후 6개월 내 소송냈어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9월 군 복무 중 5·18 관련 불법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012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은 김씨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돼야 하고, 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김씨는 진실규명 결정부터 2년 11개월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김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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