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8월 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전 차관이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2009∼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2011년) 등의 공직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돼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8월 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전 차관이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2009∼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2011년) 등의 공직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돼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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