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와 우물 등 전국에 산재한 먹는물 공동시설의 3분의 1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1천413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32%에 달하는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음용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 분기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등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대다수인 97%가 세균 등 미생물 항목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계곡물이나 얕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변 오염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주변 오염원 제거나 소독 등을 한 뒤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사용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가 폐쇄 여부를 판단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약수터를 이용하기 전 안내판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음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질검사 결과는 16일부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1천413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32%에 달하는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음용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 분기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등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대다수인 97%가 세균 등 미생물 항목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계곡물이나 얕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변 오염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주변 오염원 제거나 소독 등을 한 뒤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사용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가 폐쇄 여부를 판단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약수터를 이용하기 전 안내판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음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질검사 결과는 16일부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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