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대학병원 교수 ‘허위 진단서 작성’ 기소

간통 혐의 대학병원 교수 ‘허위 진단서 작성’ 기소

입력 2015-02-23 17:01
수정 2015-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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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개인병원서 간통 상대 혐의자 명의로 임의 발급

간통 사건에 연루된 한 대학병원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경기지역 모 대학병원 부교수 A(46)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께 후배가 운영하는 한 개인병원에서 지인 B(42·여)씨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와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후배가 수술실에서 수술 중일 때, 간호사에게는 ‘나중에 원장에게는 직접 말하겠다’고 한 뒤 임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전 남편 C(43)씨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했고, 관할 보건소도 C씨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통화에서 “A씨는 전처(2014년 3월 이혼)와 업무상 알게 돼 2012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당시 전처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과 진단서 용도란에 ‘회사제출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때 전처에게 휴가를 내라고 허위 진단서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요청이 있어서 진단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당사자 또는 가족이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행위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와 B씨의 간통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재직하는 대학병원 측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전 A교수가 검찰로부터 사건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파악됐지만 아직 검찰에서 병원에 공식 통보된 사항은 없다”며 “추후 결과를 전달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소집, 인사조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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