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이 아닌 전국적 독재 항거 부각 취지”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5·18 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해직 언론인’까지 포함한다.
유족의 범위 역시 기존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직 언론인’을 포함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해직 언론인은 100여명 대로 추정됐다.
민병두 의원 측은 “보상의 범위나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십 년째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응해 5·18이 부당한 독재에 항거한 전국적인 투쟁이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다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지만 그동안 신군부의 외압에 침묵한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이들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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