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 성폭행당해…남자로 살고 싶다”

“여자라 성폭행당해…남자로 살고 싶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수정 2015-03-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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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差 연상男 고소 10대 소녀, 고법 파기환송심서 통곡 진술

“사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앞으로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한 형사법정.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되돌아온 연예기획사 대표 A(46)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19)양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에 머리카락을 짧게 다듬어 얼핏 봐서는 성별을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재판부는 B양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진술하도록 배려했다. B양은 “여자라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남자로 살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B양은 “A씨가 시켜서 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고,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통곡해 여러 차례 신문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B양은 A씨가 찾아올까 봐 집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용기를 내 법정 증언에 나섰다.

A씨와 B양의 ‘악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양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문병 온 A씨를 만났다. 큰 키에 예쁘장한 B양에게 끌린 A씨는 “연예인 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B양에게 접근했다.

며칠 뒤 A씨는 입원 중인 B양을 한강 고수부지로 데려가 자신의 차에서 추행했다. 이후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A씨는 B양이 임신하자 가출하도록 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다 출산 직후 B양과 그녀의 가족에 의해 피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한 B양의 감정은 거짓말에 현혹되었거나 지속적인 폭력 등의 상황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뒤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를 B양이 매일 접견한 점, 서로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고 판단했다.

B양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 근거가 된 자료들이 강요로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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