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환자 주치의 소홀로 숨져” 인권위 검찰수사의뢰

“다친 환자 주치의 소홀로 숨져” 인권위 검찰수사의뢰

입력 2015-03-12 09:19
수정 2015-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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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치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부친(당시 77세)이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흘 뒤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주치의였던 장모(41)씨가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탓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치의 장씨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부친이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고, 사고 사흘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뒤에야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주장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 모두 아홉 차례 넘어졌고 사고 당일인 지난해 3월 17일 하루에만 두 차례 넘어져 두개골과 턱이 골절됐다.

이후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식사를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행을 못하고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가 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주치의 장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하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요청했으나 장씨는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나서야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입원할 당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부위의 골절 수술을 받아 보조기에 의지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주치의 장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이처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이미 병원에서 수차례 넘어졌다는 사실을 장씨가 알고 있었는데도 주치의로서 낙상 방지 조치에 소홀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사고 당일 심각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X레이와 CT 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가 확인하지 않은 점,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서야 병원에 이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의 통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사인인 패혈증이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과 사흘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장씨가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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