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유대균 극도 불안…가족 간 친분 때문에 도와” 선처 호소

박수경 “유대균 극도 불안…가족 간 친분 때문에 도와” 선처 호소

입력 2015-03-21 19:33
수정 2015-03-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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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수경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아이보리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선 박씨는 재판 내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그는 노트에 써온 최후진술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읽어내려 가면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다.

박씨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또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세간의 추측처럼 유대균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유대균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시에는 유대균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유대균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유대균에게 여러 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만일 유대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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