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영업이사 등 재판 넘겨져
법원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의 재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남발을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수십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보조금을 빼돌려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김모(50)씨와 A대리점 영업이사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거든 박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텔레마케팅 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수집했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이씨가 지정한 A대리점 직원들에게 넘겨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기종과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김씨는 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이른바 ‘찌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에 삽입, 명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유심칩을 빼낸 휴대전화는 팔 계획이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1600여대를 개통해 A대리점으로부터 시가 12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KT로부터 보조금 5억 8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부터도 모두 2억 6000여만원어치의 휴대전화와 약 2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소액 대출 목적으로 서류를 보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전가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휴대전화 1대당 15만~70만원을 판매점에 지원하고, 판매점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모집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하나의 범행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통사들의 영업 행태를 꼬집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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