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준장, 230억대 전투기 부품 사기

예비역 준장, 230억대 전투기 부품 사기

입력 2015-03-25 00:18
수정 2015-03-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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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기 시험성적서 허위로 작성

방위사업청에 근무했던 군 장성이 예편 뒤 방사청을 상대로 거액의 납품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4일 전투기 이륙에 사용되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사청에 제출하고 불량 제품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납품 업체 M사 임원 조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방사청이 진행한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낸 뒤 운전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 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여 시동기 58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시제품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중 엔진 구성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꾼 뒤 계속 시험 평가를 받고도 정상 시제품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였다. 구형 전투기는 이륙할 때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동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M사 제품과 관련한 고장 신고가 지난해에만 200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방사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한 뒤 M사에 취업해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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