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기업 72곳에 손배訴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기업 72곳에 손배訴

입력 2015-04-22 00:28
수정 2015-04-2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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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등 상대로 ‘1인당 1억’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70여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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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 향한 외침
전범 기업 향한 외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전범 기업 7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668명을 원고로 내세워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일본 기업 72곳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이다. 앞서 유족회는 2013년 12월 252명을 모아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소송의 원고를 합치면 모두 920명으로, 비슷한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유족회는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지급 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지금도 낮잠을 자고 있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했을 돈을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미국의 대형 로펌과 협력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실행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명은 미국 대형 로펌 콘앤드스위프트와 협약을 맺고 국제 배상에 관한 조언을 받는다. 콘앤드스위프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75억 달러를 받아 낸 경험이 있다. 두 로펌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각급 법원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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