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고 무기정보 누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2일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를 구속했다. 이날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합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한 정보 등을 일광공영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 측이 숨겨놓은 군 관련 문건 중 일부를 변씨가 넘겼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의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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