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영장 기각

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영장 기각

입력 2015-04-23 16:22
수정 2015-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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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실수로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IT 사업가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면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내주 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가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경찰이 제안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 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지인의 돈을 촬영한 것일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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