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 모친 숨지게 한 30대 구속

“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 모친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15-05-02 11:23
수정 2015-05-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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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 변사로 묻힐 뻔한 사건 부검으로 밝혀내

단순 변사 처리될뻔한 50대 여성의 사망사건이 검찰의 수사 지휘 끝에 술에 취한 30대 아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시에서 11시30분 사이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홍모(57)씨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홍씨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사망은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 50분께 박씨의 사촌형에 의해 112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일반 변사 사건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숨진 홍씨의 시신에서 일부 멍이 발견된 점, 사망 직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부검을 지휘했다.

검찰·경찰은 이 과정에서 ‘숨진 홍씨가 장간막 파열 및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를 받았다.

결국, 검찰·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홍씨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와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일부 자백을 받아 냈다.

박씨는 검찰에서 “어머니에게서 보복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심인성 급사’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일반 변사 지휘 건의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부검 지휘 이후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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