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송원콘도 보증금 피해자 승소…줄소송 이어질 듯

옛 송원콘도 보증금 피해자 승소…줄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5-05-07 09:36
수정 2015-05-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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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행의 ‘사해행위’로 콘도미니엄 입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회원권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회원권 피해 회원 수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을 상대로 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 김선범 판사는 옛 송원콘도 입회 계약자 A(60)씨가 우리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2천31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콘도회원권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스카이뷰리조트(옛 남지리산관광개발)가 우리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2천371만1천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송원콘도 회원들은 계약 체결 뒤 보증금을 납입하는 동안 IM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송원콘도 측을 믿고 보증금을 전액 납입했으나 회사 측은 이러한 회원들을 배신하고 전 객실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과 수협중앙회가 이례적으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2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송원콘도는 ㈜송원의 계열사였던 남지리산관광개발㈜에 의해 운영돼 오다가 IMF 직전이던 지난 1996∼1997년께 회원을 모집해 운영됐으나 2010년께 전 객실에 대해 우리은행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산 대부분을 처분하면서 회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A씨 변호인 측은 “콘도 건물의 매각으로 회원들이 상실한 보증금 액수는 154억원, 피해 회원 수는 최대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같은 소송을 제기해 콘도 매각에 협조한 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되는 오는 8월 초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원콘도 건물은 지난 4월에 모든 경매절차가 완료됐고 콘도건물의 낙찰자는 명칭을 바꾼 뒤 콘도를 운영 중이나, 기존 송원리조트 회원들을 승계할 의사가 없어서 보증금을 낸 회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들 피해자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가 오는 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법무법인 드림 주최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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