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편의 로비 혐의 현대重 전직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 인도 과정에서 성능 문제를 눈감아 준 대가로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16일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천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정부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능을 개선한 뒤 납품했다면 정부에 납품이 늦어진 데 따른 보상금까지 물어야 하지만 평가조작 탓에 보상금을 안 냈다는 것이다.
임씨는 2010년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합수단은 임씨가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임모(68) 전 현대중공업 상무로부터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정황도 포착해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반면 취업을 대가로 임씨에게 납품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상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제출된 기록과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