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동창 왕따 공개한 주부 벌금형

[뉴스 플러스] 동창 왕따 공개한 주부 벌금형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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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가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하다 이 이웃이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

2015-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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