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대한 실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조찬영 부장판사는 20일 법정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하다가 지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죽여버릴거야”라고 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5분여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으며 감치 기간이 끝나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영장전담 조찬영 부장판사는 20일 법정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하다가 지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죽여버릴거야”라고 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5분여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으며 감치 기간이 끝나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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