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안 발의…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도
앞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때 사전에 공청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와 적정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그동안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시작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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