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기종 선정 자문료 명목 금품수수 알선수재 적용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 측은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당 업체에 법률적 자문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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