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모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으로 모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입력 2015-06-30 11:09
수정 2015-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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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5분께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 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2t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앞서 가던 김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김씨의 아내 윤모(32)씨와 딸(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점심때 소주를 마시고 배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 지역의 올해들어 화물차 음주·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달까지 총 9명에 달한다.

전남경찰은 화물차는 교통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다른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인 7∼8월까지 심야·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술을 팔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 휴게소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차로 파악하고 휴게소 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공사와 협조해 전용휴게소와 졸음 쉼터, 비상주차대 등을 확충하는 등 졸음운전 예방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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