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입력 2015-07-01 16:26
수정 2015-07-0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면서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