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채용 장사’ 대성학원 이사 부부 구속 기소

검찰, ‘교사채용 장사’ 대성학원 이사 부부 구속 기소

입력 2015-07-14 17:13
수정 2015-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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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 부부는 대성학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앞두고 교사 지망생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고, 안씨의 아내 조모(64·여)씨는 교양 및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한 인물이다.

조씨는 2015학년도 1학기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대전 중구 모처에서 응시생 P(35·여)씨를 만나 교양 및 전공과목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다.

조씨는 이어 같은 달 진행된 신규채용 면접시험 며칠 전 P씨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면접시험 문제와 답변 방식 등을 가르쳐 줬다.

교양 및 전공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은 물론 면접 문제까지 전달받은 P씨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지난 3월 대성학원 산하 한 고교 교사로 임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P씨의 한 가족은 지난해 6월 대학 동문인 대성학원 이사 안씨를 만나 현금 7천만원을 건네며 P씨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안씨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P씨의 가족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혐의로 구속된 P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교사 등 대성학원 관계자는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현직교사가 이처럼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임용시험 문제 출제교사 일부가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고, 교사 채용에 브로커로 보이는 인물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출제 교사들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과 응시자들 사이에 돈이 오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 부부를 기소하고 나서 10여건에 달하는 업무방해 및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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