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공기관 계약업무 조달청이 대행…공기업 8곳

비리 공공기관 계약업무 조달청이 대행…공기업 8곳

입력 2015-07-15 09:35
수정 2015-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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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것이 골자다.

조달청은 입찰 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으며, 연간 위탁 규모는 1천200건,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기관도 이달 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계약업무를 위탁하게 될 전망이다.

즉시 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지만,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달청은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구매협의체’를 구성해 비리유발 요인분석,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관한 협의를 벌였다.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조달청 위탁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즉시 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며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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