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도둑사건’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후 첫 재판

‘식물인간 도둑사건’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후 첫 재판

입력 2015-07-15 20:00
수정 2015-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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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집주인 최모(2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도둑 김모(당시 55세)씨가 치료 중 숨지자 검찰이 집주인 최씨에 대해 기존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에서 ‘상해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재판의 쟁점은 도둑인 김씨의 사망 원인이 집주인 최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해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집주인 최씨의 폭행과 김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과잉 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가 지난해 12월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경된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난 3월 보석을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2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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