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토비 80억 남겼다…양양철광 사업성 단순 비교 어려워”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기소…자원외교 수사 마무리 수순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18일 오전 2시1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할 말 다 했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망해가는 동업자 지분을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분을) 되팔아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 사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많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진다”고 주장했다.
양양철광 재개발의 사업성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작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상당히 괜찮았고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투자업체의 시세조종 혐의를 가리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파생됐다. 공사가 짚을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기 이전에 광물자원공사가 수백억원대의 투자비를 대납하거나 융자해준 점도 위법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지분을 비싸게 사들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경남기업 측의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에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이 사업에 출자했고 그 결정을 책임진 것은 김 전 사장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는 김 전 사장이 두 번째다.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5천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올 3월 본격화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두 전직 사장에게 부실투자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4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 초기 전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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