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 구직자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 구직자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입력 2015-07-26 11:17
수정 2015-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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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주의경보’ 발령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회사의 대표는 A씨에게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회사 측은 3개월간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3개월 내 원금을 상환받고, 투자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천100만원을 대출해 넘겼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 돈을 갖고 잠적해 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취업·투자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 금융사기는 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은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과 개인명의통장을 제출받아 명의를 도용,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대부업체에서 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가 취업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출이나 투자 과정을 구두로 진행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진이나 녹취, 메모 등을 남겨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업이나 투자를 빙자한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 취업과 관련한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라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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