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오래된 범죄’로 비자 거절 못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오래된 범죄’로 비자 거절 못한다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10일자 10면>

앞으로 오래된 범죄전력 때문에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 뒤 3개월이 지나면 즉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는 게 합법화된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대사관은 비자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해 상당수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법무부는 향후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3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은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