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입력 2015-07-30 14:26
수정 2015-07-30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제시…두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5년 만에 마무리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 다툼이 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새 기준에 따라 두 지자체가 해역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두 지자체간 다툼의 쟁점이 된 것은 서해 천수만의 해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 인지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에는 죽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소재였다가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관할이 변경됐다.

태안군은 그간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다.

그러나 홍성군은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다면 이 일대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이곳에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2010년 5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헌재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법의 현황과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펄어장(지도 상 대주로 표기)을 중심으로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홍성군으로서는 상펄어장을 어느 정도는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헌재가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없었다며 지자체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헌재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획일적인 척도로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재판관은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은 경계를 새로 만드는 수준에 가깝고, 홍성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상펄어장이 홍성군 관할에 속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은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설령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영해구역에 대한 경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헌재가 법령을 대신해 경계를 창설하는 것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