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5-08-28 09:39
수정 2015-08-28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세포탈, 협박 등 모두 13개 죄목으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지검에 구속됐으며 지금까지 3년 넘게 유명 로펌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천864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최씨한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