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교육청은 반발...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어려워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받는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은 30.7%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 7000억원이다.
학생 수가 적은 지방 교육청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은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하지만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해 지방 교육청들의 반발이 워낙 큰 상황이다.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의 교부기준도 변경된다.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특성화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교부항목도 신설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행형에 대해 지방 교육청들의 반발이 워낙 심한 상황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등 도 단위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학교 통폐합 역시 지방의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