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인정 심사 거부할 땐 명백한 이유 있어야”

법원 “난민인정 심사 거부할 땐 명백한 이유 있어야”

입력 2015-10-13 16:20
수정 2015-10-13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소송서 잇따라 패소

출입국 관리당국이 외국인의 난민 신청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세네갈인 A(26)씨와 라이베리아인 B(25)씨가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관련법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상당한 이유나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의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월 15일과 18일 각각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처분을 받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해 난민인정심사신청을 악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난민심사와 관련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51명으로 이 가운데 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는 31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201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신청자 수는 총 9천155명이지만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331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