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 선고…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로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이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현직 의사인 A(47)씨는 도내 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중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4년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도 받았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리베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그해 8월 2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감기 환자에게 5일치 약을 복용하라는 내용의 처방을 했다. 물론 처방전은 ‘대진 의사’ 명의로 발행됐다.
수사기관은 사실상의 면허자격 정지기간에 이뤄진 의료행위라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와 변호인은 ‘청진기나 주사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니 진료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A씨의 의원을 방문한 감기 환자는 법정에서 “A씨가 ‘3일치는 안 되고 5일치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 아예 주사나 한 대 맞고 가라’고 말하고서 대진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지 판사는 30일 “진료·처방을 받았던 감기환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뢰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자신의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의 이탈을 막고자 대진의사를 구하고 함께 의료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면허자격 정지기간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양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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