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결정 받은 2명 소청심사위서 강등으로 감경…市, 무관용 재천명
서울시가 부패근절 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없이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사례는 모두 3명으로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이전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했으나 박원순법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박원순법으로 해임 결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이 중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 등 66만여원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항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할 것을 재천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었다고 말했다.
시는 9월 11∼14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긍정 평가했다고 전했다.
시민이 쉽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원순씨 핫라인’에도 740건이 접수됐다.
9월 11∼13일 시 공무원 1천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 강제규정이 없지만 1∼3급 공무원 49명이 모두 참여해 심사를 받았으며 이해충돌된 경우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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