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2011년 6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 온 손모(48·여)씨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입소해 알게 된 탈북자 주모(40·여)씨와 친자매처럼 친해졌다.
하지만 손씨는 다음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술 승인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이 특정인을 지정해 신장 기증을 신청할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기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손씨는 “내가 성인이고 자유의사에 따라 기증하기로 한 것”이라며 “북한에 돌아가 가족 동의라도 받아 오라는 말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손씨 사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씨가 신장 기증과 관련한 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씨와 주씨가 타인 관계라는 점도 승인 불가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실장은 “손씨가 하나원에서 퇴소한 뒤 톨게이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주씨에게 매달 20만~30만원씩 제공했고, 일관되게 신장 기증 뜻을 표한 만큼 ‘장기 매매’ 등 순수성을 의심할 일은 전혀 없다”면서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 있는 사람으로 16세 이상의 장기(신장, 간장, 골수, 안구 등) 기증자는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만큼 수술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의 경우 사실상 장기 등의 기증을 동의한 뇌사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국내에 약 1만 4000명인 반면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뇌사자는 한 해 평균 400명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살아 있는 사람끼리 장기를 주고받은 건수는 2012년 1942건에서 2013년 1836건, 지난해 18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사망자로부터 각막을 기증받은 건수는 2012년 50건에서 2013년 36건, 지난해 32건에 그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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