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주름잡던 조양은 초라한 노년…법정서 무죄 호소

조폭 주름잡던 조양은 초라한 노년…법정서 무죄 호소

입력 2015-11-03 20:30
수정 2015-11-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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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항소심서 “내 생사가 달린 문제…세세히 따져달라”

국내 조직폭력 세계를 양분하며 세력을 과시했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5)씨가 노년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보내고 있다.

조씨는 가짜 선불금 보증서(속칭 ‘마이낑’ 서류) 담보 대출 사건으로 2013년 구속기소된 뒤 채무자를 협박·폭행한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1심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못 받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당시 법정에서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 억울하다”고 외치다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는 이날도 “나는 피해자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반대신문도 못하고 최후진술도 못했다. 세상이 깜깜했다. 내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철저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번 재판은 상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조씨는 초췌한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열린 법정은 방청석도 썰렁했다. 조씨의 부하나 폭력조직 관련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소모(59)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소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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