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6세 딸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년 원심 깨고 집유 ‘선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6세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다섯 딸을 둔 정씨는 몇 년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 살았다. 무직 상태에서 술만 마시던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하자 정씨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됐다.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건 지난해 8월이었다. 넷째 딸의 도벽을 알게 된 정씨는 아이를 벌주려고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했다. 그러나 딸은 졸기 시작했고 이를 보자 화가 난 정씨는 아이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장식장 모서리와 벽에 아이의 머리가 부딪쳤다. 놀란 정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결국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딸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피고인이 남은 딸들의 곁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