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예술감독과는 재계약 의지 시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향 직원인 곽모(39)씨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주장했다는 혐의로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기만(새정치민주연합·광진1) 의원은 “서울시 인권보호관이 시향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박 전 대표를 가해자로 발표해 오히려 박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인권보호관이 작년 12월19일까지 진술을 들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날 바로 결정문을 발표했다”면서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형주 (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 의원은 “서울시향 이사회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등 급하게 추진됐다”면서 “박 전 대표는 이미지가 실추됐고 명예가 떨어져 살기가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성희 (새누리·강북2) 의원도 “박 전 대표가 (성추행했다는 회식 당시) 취하긴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했는데 (조사 당시의) 문답서에는 취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기술이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을 뿐, 박 대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 막말과 언어적 성희롱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우리도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시향 직원 17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알려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직무배제는 조사 과정에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2차 피해 호소가 많아서 긴급히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4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11일에 다 마쳤으나 19일에 새로운 한 명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통화를 했을 뿐이다”라면서 “성희롱 사건은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표와는 집무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고 충분히 소명기회를 줬으며 문답서는 본인이 한시간 동안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필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재계약에 대해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 감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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