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선생님에게 욕했다지만…법원 “퇴학은 지나쳐”

아무리 선생님에게 욕했다지만…법원 “퇴학은 지나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3 10:59
수정 2015-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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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욕설까지 한 고등학생에 대해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원은 ‘퇴학까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요구했다. A군이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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