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사전 차단” “집회 자유엔 복장도”

“폭력시위 사전 차단” “집회 자유엔 복장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수정 2015-11-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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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복면 금지법’ 발의… 법조계도 엇갈린 의견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25일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폭력 시위의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를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교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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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복장의 자유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스른다’는 지적과 ‘독일, 미국 등에서도 시행하는 조항으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서명한 법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는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이나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나 보관, 운반한 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복면 금지법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추진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기존 판례는 복면 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는 2003년 집시법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하면서 ‘집회의 자유와 보장 내용’과 관련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단순히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국회에 상정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복면 등의 착용 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쓰고 집회 등에 참석하면 불법 폭력 집회를 하려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며 복면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독일은 과격 시위 금지를 위해 비무장 집회만 허가하고 복면 시위도 처벌한다”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을 전제로, 복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재 등의 기존 판례에 따라 복면 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복면 금지법은 복장 선택의 자유를 집회 자유의 중요 부분으로 판단하는 헌재 결정과 배치된다”면서 “경찰이 이유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쓴 모든 집회 참가자를 입건할 수 있게 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신나치, 프랑스는 이슬람 문화권의 히잡(전통의상) 착용,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범죄단체 KKK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복면 집회를 금지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복면의 개념이나 처벌의 경우가 명확하지 않고 법안 자체의 완결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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