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대상자 주중 발표…복지부 즉각 시정명령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 주중 발표…복지부 즉각 시정명령

입력 2016-08-01 11:26
수정 2016-08-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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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선정해 월 5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며 결과는 3∼4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협조를 구한 뒤로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파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대응해 수당지급을 막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행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직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어서 직권 중지·취소 처분을 내려 실제로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멈춰있게 된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취·창업, 역량 강화,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90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수당 신청자는 약 6천300여명으로 지원 대상자인 3천명의 2.1배에 달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 8만 3천11원, 지역 7만 920원이다. 가구 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자들은 주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 관련 시험공부 같은 역량 강화 활동을 목표로 했다.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 같은 진로활동도 있었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 내용과 취업의지 등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계획을 밝힌 약 150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취지인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에 맞지 않는 저축과 부채상환 등 목표를 밝히거나 너무 막연하게 작성해 활동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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