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공개는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대법 “정보공개는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입력 2016-11-27 10:32
수정 2016-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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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신청자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경기 남양주시 계약직 공무원인 최모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원고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속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기록물등록대장 등 여러 종의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시가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령해가라고 통보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최씨가 시 자동차관리과 직원이어서 사무실을 방문해 정보를 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단 최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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