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노조탄압·부당 징계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부, MBC 노조탄압·부당 징계 특별근로감독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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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여부 종합 점검”…MBC “방송 장악 위한 편법”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 노동조합 탄압 문제가 제기돼 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노조가 제기한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례적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인사발령·평가, 활동 방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2012년 파업과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 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이유로 들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부를 통해 MBC 경영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전부터 MBC 정상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직기자들의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후 MBC는 당시 문 대선후보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 PD협회는 이날 오후 다시 PD로 살아가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MBC는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營) 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빙자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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