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 안 한다” 자폐 제자 폭행한 교사 징역형

“수업 집중 안 한다” 자폐 제자 폭행한 교사 징역형

입력 2017-08-10 14:56
수정 2017-08-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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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초교 60대 전 특수교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자폐증이 있는 제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초등학교 전 특수교사 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교실에서 당시 6학년생 A(13·자폐장애1급)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세면대에 넣고 물을 뿌렸다.

판소리 수업 중 떠든다며 북채로 A군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3차례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교사 정년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했으며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해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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